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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올해 국민연금 •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.6% 오른다는 소식 아시나요?!

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~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?

국민연금 수령액 조회

 

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 작년보다 3.6% 인상 결정

 

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 인상과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 하안액을 조정하기로 밝혔습니다.

지난해 물가상승률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!  전제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%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.6% 인상되며  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.6% 인상됩니다.

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.6% 오른다고 합니다.

예를 들어,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치인 62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

 

국민연금 수령액
국민연금 수령액

 

 

기준소득월액의 상 •하안액 자동 조정, 7월부터 적용

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.

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작년보다 4.5%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 •하안액도 각각 올랐습니다.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, 하한액은 39만원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

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(=기준소득월액*국민연금 보험요율)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

 

 

이상으로 2024년도 국민연금   기초연금 등 수령액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  •하안액 조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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